입력 지난주 목요일 오후 4시쯤 A사에 견적서를 메일로 보내면서 B사용 견적서 파일을 잘못 첨부해 발송함. 30분 뒤 알아채고 A사 담당자에게 전화해 삭제를 요청했고, 담당자가 메일 삭제를 확인해 줌. B사에도 상황을 알리고 사과함.
4. 사건 경위 (육하원칙) - 202X년 [월] [일] 16:00경, [부서명] [이름] [직급]은 A사 담당자에게 견적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첨부파일 확인 부주의로 인해 A사용 견적서가 아닌 B사용 견적서 파일을 오첨부하여 발송하였습니다. - 발송 약 30분 후인 16:30경 오발송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즉시 A사 담당자([A사 담당자명])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해당 메일 및 첨부파일의 파기(삭제)를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 A사 담당자로부터 해당 이메일을 열람하지 않고(또는 내용 유출 없이) 즉시 영구 삭제 조치하였음을 구두로 확인받았습니다. (…) 5. 발생 원인 - 복수의 견적서를 동시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파일명 및 첨부파일 내용을 최종 발송 전 교차 검증하지 않은 부주의.
확인 메모 시간 순서는 입력대로 들어갔지만, “담당자가 메일 삭제를 확인해 줌”이라고만 적었는데 “열람하지 않고(또는 내용 유출 없이)”가 붙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니 지워야 합니다. ‘복수의 견적서를 동시에 처리’도 AI가 추정한 원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