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13,560
- 공문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 관행
- 일금 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정
- 갖은자
- 金壹拾壹萬參仟伍佰陸拾圓整
공문서 표기는 규정 예시와 글자 하나까지 같습니다. 관행 표기는 ‘일십’이 아니라 ‘십’으로 시작하는 점이 다릅니다.
공문서의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부터
계약서의 “일금 ○○○원정”까지, 숫자만 넣으면 바로 복사하세요.
숫자 하나를 넣으면 쓰임새가 다른 다섯 가지 표기를 한 번에 만듭니다. AI가 아니라 정해진 규칙으로 변환하므로 같은 숫자는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입력한 숫자는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 표기 | 113,560을 넣으면 | 주로 쓰는 곳 |
|---|---|---|
| 공문서 표기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 행정기관 공문서, 공문서 형식을 따르는 기안문·품의서 |
| 계약서 관행 표기 | 일금 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정 | 계약서·견적서·영수증 |
| 한글 | 십일만삼천오백육십 | 본문에서 금액을 말로 풀어 쓸 때 |
| 콤마 | 113,560 | 표·엑셀·일반 문서 |
| 갖은자 (선택) | 金壹拾壹萬參仟伍佰陸拾圓整 | 수표·일부 계약서의 관행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적어야 한다.” 같은 조항의 예시가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이며, 이 도구는 예시처럼 십·백·천 앞의 ‘일’까지 적습니다.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공문서에 적용되므로, 회사 문서는 사내 규정이 우선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아래 결과는 이 도구의 변환 함수를 그대로 실행해 얻은 값입니다.
입력 113,560
공문서 표기는 규정 예시와 글자 하나까지 같습니다. 관행 표기는 ‘일십’이 아니라 ‘십’으로 시작하는 점이 다릅니다.
입력 5,400,000
직장문서 메이커의 품의서 예시에 나온 금액입니다. ‘일’이 붙을 자리(십·백·천의 1)가 없어 두 표기의 한글 부분이 같습니다.
입력 10,001
중간의 0은 읽지 않고 ‘일만일’이 됩니다. 이 도구는 관행 표기에서도 만·억 앞의 ‘일’은 적고, 십·백·천 앞에서만 생략합니다.
금액이 들어가는 결재 문서와, 원 미만을 정리하는 엑셀 함수를 다룬 글입니다.
공문서·기안문·품의서에 금액을 적을 때, 그리고 계약서·견적서·영수증에 금액을 한글로 함께 적어야 할 때 씁니다. 숫자를 한 번 넣으면 공문서 표기, 계약서 관행 표기(일금 ○○○원정), 한글, 콤마를 한꺼번에 보여 줍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는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적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예시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을 듭니다. 이 도구의 ‘공문서 표기’는 이 예시와 같은 형식으로 만듭니다.
말로 읽을 때는 ‘십일만’이 자연스럽지만, 위 시행규칙의 예시는 ‘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처럼 십·백·천 앞의 ‘일’을 적습니다. 그래서 공문서 표기에는 ‘일’을 붙이고, 계약서 관행 표기(일금 ○○○원정)에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회사 서식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형식을 따르세요.
정수만, 최대 24자리(9,999해)까지 변환합니다. 숫자를 문자열로 처리해 큰 금액도 끝자리까지 정확합니다. 소수점(원 미만)은 받지 않으니, 부가세 계산 등으로 소수가 생기면 반올림·절사 기준을 먼저 정해 정수로 넣어 주세요.
아니요. 갖은자는 법령이 정한 형식이 아니라 수표·계약서에서 위·변조를 막으려고 써 온 관행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갖은자 표기도 보기’를 눌러 쓰시고, 百·千이나 ‘원’을 어떻게 적을지는 요구하는 서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AI가 아니라 정해진 규칙으로 계산하는 결정론적 변환이라 같은 숫자는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입력 내용은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